지난해 납부한 종부세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종부세 고지서에 부과된 대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불복 신청이 가능하고, 신고·납부한 납세자만 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2022년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들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신설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특례적용대상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적용대상 주택은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하는데,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다.
2022년 기준으로 특례가 적용되면 전체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기본공제는 11억원이 적용되며, 특례적용대상이 아닌 종전주택 또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가 최대 80% 적용된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는 납세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다행스럽게도 올해 세법이 개정되어 작년에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을 놓친 납세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통해 더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