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엔 한 해 수령한도 있다…초과하면 세제혜택 없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에 적립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다만 한 번에 많은 돈을 인출하지 않고 매해 연금소득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출한도 제한을 두고 있다. 한 해 연금 수령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연금 수령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연금계좌를 평가해야 한다. 연금 수령 개시 해에는 개시 신청일 현재의 연금계좌 잔액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듬해부터는 매해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의 연금계좌 잔액을 평가하면 된다. 이렇게 연금계좌 잔액이 평가되고 나면 그 평가액을 11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숫자로 나누고, 이에 120%를 곱해 한 해 연금 수령한도액을 산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