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발생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매월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지급 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및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전산으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