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지원금 받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취약 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의료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면 필수 진료비를 지원하는데요.
결혼을 하고도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일명 펫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좋은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4년 까지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하기 위해 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지원 사업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
지원내용 | 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진료 |
신청대상
참가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가구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경우, 가구당 최대 2마리를 지원합니다. 지원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서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이 신청하려는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을 검색합니다. 이후,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