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부담부증여, 3가지 세금 고려해야

올해부터 부담부증여 양도세 과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받은 자산에서 부채가 차감되기 때문에 채무액만큼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과세 대상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시가에서 기준시가로 반영합니다. 지난 1월 19일 기재부가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정부는 2월 말에 관련 시행령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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