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위한 합가 양도세·종부세 감면…만60세 기준일 주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고자 할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 하나가 세금이다. 특히 양도세와 종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다.
원칙적으로 세대를 합치면 세대원의 주택 수를 합쳐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동거봉양 목적에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까지 세금 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혜택을 주고 있다.
양도세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경우를 보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6704#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