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위한 청약 통장 개설 가이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에 저축으로서 역할이 무색해진 주택청약종합저축이지만 여전히 청약의 필수 조건인 만큼 자녀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

기준금리 상승 기조에 따라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1.8%에서 2.1%로 0.3%p 올랐다. 하지만 5~6%를 웃도는 시중은행 예금 금리에 한참 미치지 못해 이자율만 보고 청약통장에 가입할 이유는 없어졌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의 경우 미래 내집마련 기회를 잡기 위해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유지할 이유는 여전히 충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 이름으로 청약통장을 만들어 두는 것 역시 좋은 선택이다. 주택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갔지만 사이클(주기)을 타는 시장 성격상 언젠가는 다시 집값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출처

알쓸경제

매월 10만원씩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뿐 아니라 청약통장의 저축총액(아파트 전용면적 40~85㎡)과 저축금 납입 횟수(40㎡ 이하)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시세 대비 수억원씩 저렴하게 분양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만일을 위해서라도 납입금이 많고,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

가입 나이에 제한은 없지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가입 기간 상한도 주의해야 한다. 만 19세 미만이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최대 2년까지만 인정된다. 만 1세에 가입해도 만 17세부터 가입한 것과 똑같이 인정 기간은 2년이다.

청년우대저축

자녀가 만 19~34세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기존 청약 저축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는 더 높은 통장이다. 1.5%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이달 기준 3.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