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알아야 할 전세사기 유형

올해 들어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도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 1천억여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와 역전세 우려 등의 영향입니다. 특히 전세사기는 집을 갖기엔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저소득층이 주된 피해자여서, 심각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먼저 전세사기 유형과 수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깡통주택은 전세사기에 가장 취약합니다. 전셋집의 가치가 떨어져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돌아 집을 처분해도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주택을 말하는데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80%를 넘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깡통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사례를 보면 깡통주택이 어떻게 전세사기로 이용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액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해 전세계약을 맺고, 이때 받은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불린 주택이 200채가 넘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입니다.

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할 시점이 오면 새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합니다. 이때 한 곳에서라도 자금경색이 발생하면 연쇄적인 보증금 사고가 발생합니다.

출처 : 내 전셋집 사기일까?